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을 열심히 채워 넣어도, 증권사는 그 돈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인지 아닌지를 아예 모른다는 사실, 저도 올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생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뒤늦게 연금저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증권사는 세공·안세공을 구분하지 못한다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 운영하면서 하나는 세공(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계좌, 다른 하나는 안세공(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계좌로 구분하는 방식은 꽤 알려진 전략입니다. 여기서 세공이란 연말정산 때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을 의미하고, 안세공이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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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4. 18:26